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비마케터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이사를 갔는데요(합정최고!!)
전기세 등 세금 고지서가 계속 안날라오더니, 어느날 갑자기 미납요금이 있다고 청구서가 왔더라구요!
세입자가 바뀐거니까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전기요금 청구내역에 TV수신료 가 있더라구요?
아니 집에 TV도 없는데, 매월 KBS한테 2,500원씩 꼬박꼬박 내야하나요?
요즘은 TV가 있어도 케이블이나 인터넷 연동해서 보는데…
일단
- 우리집엔 TV가 없는데 수신료 내야하느냐?
- 앞으로 고지서에 TV수신료 안나오게 해라!
를 위해 고지서에 쓰인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 상담원분께서 친절하게 곧바로
청구된 수신료를 없애주시고, 또 앞으로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더라구요~
결론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우리집엔 TV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 입니다!
다만, 그동안 청구된 KBS(TV)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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