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하면 얼마를 내야할까? 택시 승객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규정
서울시 기준입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Q. 서울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 그러나 이는 배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배상금액 등은 승객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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